제품소개 다운로드 매뉴얼 고객지원 로그인
월급날S 큐머니ERP

공지 & 업데이트

23-07-26 13:31  관리자

[월급날] Ver. 3.2308.1.1 버전 업데이트(국민연금 상,하한액 적용)

[월급날] Ver. 3.2308.1.1 버전 업데이트
- 적용일 : 2023.08.14 -

- 급여대장 지급일자 출력
- 월급여대장, 기간별 급여대장, 사원별급여대장 하단 합계에 지급 건수 표시


[월급날] Ver. 3.2307.1.2 버전 업데이트
- 적용일 : 2023.07.26 -

■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적용
- 하한액 350,000원 -> 370,000원
- 상한액 5,530,000원 -> 5,900,000원
- 적용기간 2023.7.1 ~ 2024.6.30
※ 국민연금 적용 전에 2023년도 7월 급여대장 입력한 경우에는 7월 급여대장에서 공제재계산 후 급여지급하세요~

■ 근로소득 간이소득지급명세서 지급시기 월별 급여총액 집계 신고로 변경
- 귀속기간에 대한 월별 과세급여 집계 -> 지급시기(지급월별 과세급여집계)
- 12월 급여 미지급시 12월로 지급한 것으로 하반기 신고
예) 2022년 12월 급여를 2023년 1월 지급한 경우 : 2022월 12월로 신고 (지급시기 2023년 1월의 과세급여 0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