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지급시 각종 공제금 처리방법과 또 이 공제금(예수금)을 실제 각종 명목으로 납부할 때의 계정과 사용방법은 회계초보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급여지급시 각종 공제금은
"예수금"이라고 부르며, 이 공제금액은 직원 개개인이 납부해야할 세금이지만 회사가 대신 일을 처리해 주는 명목이므로 직원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급여지급시 보통 공제하는 예수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 회사와 직원 부담률이 다릅니다. (회사부담금의 계정은 보험료)
- 건강보험 : 보험료를 50:50 으로 회사,직원이 부담합니다(회사부담금 계정은 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 산출액을 50:50 으로 회사,직원이 부담합니다.(회사부담금 계정은 세금과공과금)
- 근로소득세 : 전액 직원부담. 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회사경비가 아닙니다/회사가 일처리만 대신합니다)
- 주 민 세 : 갑근세와 같이 직원부담이며 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밖에 4대보험으로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납부하므로 급여에서의 공제는 없으며 계정은 "보험료"에 속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급여에서 직원부담금(즉,예수금)을 제외하고, 각 명목별로 납부할때의 기록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로 "예수금"은 회사에 따라 계정과목을 "예수금" 한 계정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어떤 회사는 고용보험예수금, 건강보험예수금, 국민연금예수금, 등으로 예수금 항목 별로 상세히 나누어서 자식 계정과목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소득세예수금, 주민세예수금까지도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회사의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통합하여 예수금 하나의 계정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자식 계정과목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서 [계정과목 추가]란을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달 직원들의 총급여 1,000만원에서 갑근세 120만원, 주민세 12만원, 고용보험 45만원, 건강보험 30만원, 국민연금 20만원을 합하여 총 227만원을 공제하고 실지급액은 773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위와 같은 복잡한 거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전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급여]를 지급할 때..
대체전표 자료추가 화면을 부른 뒤 차대변에 각각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차) 급여 10,000,000 / (대) 보통예금 7,730,000
(대) 예수금 2,270,000
이렇게 기록하면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실급여 773만원이 출금되어 잔액이 맞게 계산됩니다.
2.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건강보험은 산출금액의 50%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직원부담금은 이전 "예수금" 계정으로 공제해둔 금액을 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달 납부할 전체직원의 의료보험비가 60만원이라면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30만원, 급여 지급시 공제한 "예수금"에서 30만원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즉 (1)번에서 급여를 줄 때 떼어둔 예수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던 예수금 2,270,000 이었는데 납부하면서 차변에 300,000 을 사용했으므로 예수금은 1,970,000 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부할 때 마다 또 그만큼씩 줄어가고, 다시 다음달 급여를 줄때 예수금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차) 복리후생비 300,000 / (대) 보통예금 600,000
(차) 예수금 300,000
3.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국민연금의 납부시 기록방법은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국민연금은 회계기준상 복리후생비가 아닌 세금과공과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들어 이달 납부할 국민연금 총액이 40만원이고, 이것을 은행에서 이체하였다면, 대체전표 추가화면에서...
(차) 세금과공과 200,000 / (대) 보통예금 400,000
(차) 예수금 200,000
4. [고용보험] 납부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회사,근로자 1/2씩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회사부담금)
이번 달 고용보험료 납부서에 98만원의 납부서를 받았다면..
(직원부담금 45만원, 회사부담금 45만원 + 고용안정 8만원 으로 가정합니다.)
위 금액 중에서 실업급여 근로자부담금은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외 회사부담금인 "보험료"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차) 예수금 450,000 / (대) 보통예금 980,000
(차) 보험료 530,000
5. [산재보험] 납부.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료"는 모두 회사가 부담하므로 "보험료"계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산재보험료 13만원)
예수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 보험료 130,000 / (대) 보통예금 130,000